직책명과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모 방송사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방송을 하던 중
‘유치원 교사’(최소 3년제 대학을 나와 교육부로부터 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를
‘보육교사’(사회교육원에서 몇 개월 수료 후 여성부로부터 수료증을 받은 사람)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만약 방송에서 귀하를 직접 거명하며 유치원 교사가 아닌 보육교사라고 명명하였다면,
이는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방송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방송사가 거절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귀하 본인에 대한 언급 없이 불특정 다수의 유치원 교사를
보육교사라고 보도하였다면,
이는 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방송사의 고충처리인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지별에게 물어봐 > 미디어 피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디어피해사례 7. 허위사실로 인한 정정보도 &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침해 (0) | 2008.07.15 |
---|---|
미디어피해사례 6.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상권침해&명예훼손 (0) | 2008.07.14 |
미디어피해사례 5.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0) | 2008.07.11 |
미디어 피해사례 4.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0) | 2008.07.10 |
미디어 피해사례 2. 이니셜사용과 관련된 명예훼손 (0) | 2008.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