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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 피해사례 3. 직책명과 관련된 명예훼손

직책명과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모 방송사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방송을 하던 중
    ‘유치원 교사’(최소 3년제 대학을 나와 교육부로부터 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를
    ‘보육교사’(사회교육원에서 몇 개월 수료 후 여성부로부터 수료증을 받은 사람)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만약 방송에서 귀하를 직접 거명하며 유치원 교사가 아닌 보육교사라고 명명하였다면,
    이는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방송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방송사가 거절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귀하 본인에 대한 언급 없이 불특정 다수의 유치원 교사를
    보육교사라고 보도하였다면,
    이는 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방송사의 고충처리인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