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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 피해사례 4.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질문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제 사진이 일간지와 잡지에 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건지요? 또한 초상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한 경우,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타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재한 경우, 사건과 관련없는 경우,
촬영조건과 다르게 게재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사용한 경우,
흥미를 위해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을 삽입한 경우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의가 있거나 표현의 자유나 범죄수사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경우,
풍경이나 장소에 부수물로 나타난 경우, 집회나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 혹은
공개된 장소에 참가한 인물의 초상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고,
그 외 형사고소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