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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5.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M대학은 올해부터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로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교생을 위한 생활교양 강좌'를 실시하고 있던 중, KBS 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소속 작가로부터
지방대학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대한 취재요청이 들어와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TV방영을 위해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실제방송은 '지방대 교수의 설움'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이
연구를 해야 할 교수들을 고등학교에 보내
홍보활동을 펴는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킨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 M대학은 교수를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킨 대학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식되었으며,
직접 강의하신 모 교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기타 부정적인 방송내용으로 M대학의 이미지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피해에 대하여 M대학과 교수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취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것과 방송으로 나온 내용이 다르고,
방송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방대학이 선호도가 떨어져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 대학 교수들은 교수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강의 이외에 부족한 학생을 모으는 일까지
맡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해당 대학이나 교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명예란 사람이 사회에서 가지는 지위,
다시 말하여 각인이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담인의 경우 해당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가 확실하다면
그 피해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