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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언론피해119] 기자가 법원에서 회람한 내용만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기자가 법원에서 회람한 내용만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소송문건을 회람하여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이혼 소송사건을 보도 하면서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던 중에 기사를 본 친척들이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사돈 측에서도 이 기사를 저희가 제공했다고 오해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보도한 내용 중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했더라도 정황상 주위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사생활을 폭로하여 정신이나 감정 상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프라이버시권의 취지이며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공표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사사의 공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구제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형사고발 무혐의처분 사건을 민사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신문 디트뉴스에서 ‘아산 전직 농협조합장 A씨 비위혐의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고 아산투데이와 대전일보에서 이를 인용하여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아산투데이와 대전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디트뉴스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디트뉴스를 상대로 민사 상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 매체 혹은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하여 알리고 이로써 명예 회복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트뉴스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정정보도 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보 <언론인권> 제36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