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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명예훼손이 뭐에요?


명예훼손이 뭐에요?


우선,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짚고 갑니다.


두산백과사전에서의 정의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명예훼손이란 사람이 사회에서 가지는 지위, 다시 말하여 각인이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라고 할때에는 '외부적 명예'만을 의미하고, 인격의 내재가치로서의 '내부적 명예'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침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어피해사례 5.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앞에서 말한대로 법률적으로는 '외부적 명예'만을 의미하고 인격의 내재가치로서 '내부적명예'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침해만으로 명예훼손은 되지 않습니다.


가. 피해자의 특정

보도행위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그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보도와 그 이전의 상황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보도 이후의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내용까지 종합하여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어떤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표현 자체로부터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상당한 다수가 있고 이들에게는 그 표시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摘示)'는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족하고, 그 사실이 시기, 장소, 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피해자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논평 혹은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게 전제된 사실이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디어 피해사례 2. 이니셜사용과 관련된 명예훼손
미디어피해사례 30. 이니셜 표기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가?


그럼 누가 명예훼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언론의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과 관련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그 가족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단체가, 그리고 집단명칭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의 그 구성원 개개인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단체와 그 구성원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언론사 보도의 명예훼손적 내용이 단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 대표자나 소속 회원 개인에 관한 사항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해 내용이 양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양자가 모두 피해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단지 '서울시민'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막연하여 원칙적으로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단이 비교적 작고 또 집단의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구성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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