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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범죄보도에서의 명예훼손?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범죄보도에서의 명예훼손?


시사 고발프로그램에서의 명예훼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발 또는 폭로성 보도의 경우 취재방법 및 그 보도내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재 방법상의 문제로서는 리포터가 신분을 속이고 현장 또는 취재원에 접근하거나 고성능 특수카메라로 몰래 촬영한다거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상황을 위장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잠복 또는 함정인터뷰로 대상을 곤경에 빠뜨리고 취재의 목적을 허위로 밝혀 소기의 행동과 인터뷰를 끌어내는 것인데 이러한 취재행위는 대상자의 명예는 물론이고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다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사건 기록만을 토대로 보도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상자를 마치 본인인 것 처럼 인식케 하는 보도가 적지 않은데 이 또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피해사례 8. 동의없이 시사프로그램에 사업장이 공개되었을 경우


이번엔 범죄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지요.  

범죄보도의 경우 피의자나 용의자나 또는 신고자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언론보도의 역할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사건관계자의 기본권이 충돌할 소지가 발생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물을 수행하면서 알게된 범죄혐의내용 즉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사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바법에 대하여도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사도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에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디어 피해사례 31. 범인의 이름이 공개되었을 경우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