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인권 교육

[언론인권교육 6강] 이승선 교수,_뉴미디어시대의 언론피해와 인권

언론피해와 인권, ‘그것이 알고 싶다’


                                                                                                             언론인권센터 |김예린 간사
 
6월 11일 수요일 저녁 어김없이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언론인권교육 6강이 시작되었다. 이승선 교수님께서 멀리 대전의 충남대학교에서 바람처럼 날아오셨다. 함박웃음 가득한 얼굴과 똑 부러지는 말투, 힘찬 제스처는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전 진행자 박상원을 연상케 했다. 교수님의 강의는 질문던지기로 시작해서 질문던지기로 끝나기로 유명한데, 그 날도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언론보도 피해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예리한 논리로 중고생의 촛불집회 참여 근거 설명
먼저,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촛불소녀’와 관련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논제를 던지셨는데, 매우 흥미로웠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중•고생들은 과연 광우병에 대해 알고 거리에 나왔을까? 답은 ‘예스’였다. 2000년 당시에는 광우병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던 메이저 신문들이 지금 2008년에 와서는 ‘광우병, 안심해도 된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NIE(신문활용교육)시간을 통해 메이저 신문을 교재로 논술 공부와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이미 광우병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었다. 허점을 찌르는 예리한 논리였다. 메이저 신문이 학생들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네 유형
시국과 언론에 관한 주제에 이어 본격 강의가 시작되었다. 언론보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명예권이다. 프라이버시권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 뜻은 ‘혼자 가만히 있을 권리’라고 한다. 프라이버시권 침해란 크게 ▶공간에 대한 침범 ▶진실하기는 하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알린 경우 ▶허위사실 보도로 사회로부터 오인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명예훼손은 개인에 대한 어떤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겹칠 수도 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모욕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론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라는 ‘공공성’이 성립한다면 법으로부터의 면책권을 얻는다. 구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언론사에 이 면책권을 매우 관대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수강생이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그 업주는 어떻게 되었는지,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나 받았으며 그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었다. 인지상정이란 말이 떠오르며 가슴 한 켠이 아팠다. 언론보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언론인권센터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