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언론인권센터 포럼…김종천 변호사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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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최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신문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위법'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누리꾼들의 행위는 '미디어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가 지난 2일 저녁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연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부장은 "미디어 상품은 생산품으로서의 신문, 잡지, 방송 프로그램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소비자 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활에서 이용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디어 상품 역시 당연히 소비자 운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운동의 영역에는 상품의 품질, 서비스, 가격, 안전 등이 포함돼 있다"며 "미디어 소비자 운동의 영역도 이 범주에서 생각해보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종천 변호사는 법적 근거를 들어 누리꾼들의 행위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심의위가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주 불매운동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이 특정 언론사나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상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고, 소비자들이 광고주들에게 보수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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