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언론인권포럼]
수신료 납부자의 권리와 공영방송의 의무
-시청자 대변하는 대의체제 필요하다-
KBS 이사회는 지난 12월 10일 여당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7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KBS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내년 1월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넘겨져 표결에 붙여집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인상의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인상안 처리의 절차와 인상 폭의 적정성 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KBS가 공정한 방송을 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세우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더구나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PC), 개인컴퓨터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KBS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민은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며, 공영방송은 수신료 징수에 부합하는 의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주최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사회 : 정인숙 교수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발제 : 정준희 박사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토론 : 심영섭 박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경한 교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류신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권오훈 위원장 (KBS 새노조)
한석현 팀장 (서울 YMCA 시청사 시민운동본부)
▲ 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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