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언론인권포럼]
ㅁ 사진 = "아픈 곳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한 이야기" - 이준익 감독의 영화 <소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지상파 방송 「에스비에스(SBS)」, 일간지 「경향신문」, 종편「채널에이(A)」는 '고종석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를 입힌 가족에게 모두 78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기사 일부를 삭제하라고 3월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한 부분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언론인권센터가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8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사인(私人)의 인격권 침해에 큰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 보고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4년 4월10일 목요일 오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후원 :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실
사회 :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_ 김준현 변호사
발제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_ 김종호 변호사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_ 이승선 교수
토론 : 헤럴드경제 사회부 _ 박수진 기자
성문화연구소'울림' _ 유현미 책임연구원
시사인 사회부 _ 송지혜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_ 양재규 팀장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_ 심영섭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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