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언론인권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가 공동주최 한 “인터넷상 명예훼손, 피해구제 방법은?”토론회가 지난 19일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언론중재위가 인터넷 상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회)는 언중위법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위에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넷공론장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권오근 본부장(언론중재위원회 심리본부)은 언론중재위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조정기구이며 댓글이나 펌글에 대해서는 피해민원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는 언론중재위를 행정기구로 볼 수 있으며 언중위가 심의기구가 되려는 것이 아닌지, 기구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본권 소장(한겨레 사람과 디지털연구소)는 현재 언론중재위의 언론보도 삭제와 수정에 대해 그 절차와 기록이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언론중재위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사삭제에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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