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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12. 연기자의 초상과 동일시되는 역사적 인물의 경우


연기자의 초상과 동일시되는 역사적 인물의 경우


질문입니다.

저는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제품광고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초상권을 주장하면, 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몇백년 전 역사적 인물의 초상화에 대하여 그 후손들은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를 제품 광고에 사용한다고 해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장약 광고에 사용된 인물화(임꺽정)가 역사적 인물의 널리 알려진 이미지를 그리고자
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드라마 '임꺽정'의 주인공으로
출현한 연기자의 초상과 동일시된다면 그 연기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10.13.선고 97나 43323호)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이순신 장군 초상화를 제품광에 사용하시더라도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이순신 역 연기자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성명 또는 초상의 영리적 사용

특정인의 성명이나 상호, 경력 등의 인격적 징표들을 본인의 동의없이 영업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사용한 성명이나 초상 등이 본인의 것과 일치해야 하고 그 사용은 영리 목적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