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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18.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언론피해를 제기 가능한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언론피해를 제기 가능한가?


질문입니다.

성형치료중 눈을 가린 사진이 본인의 동의없이 케이블 방송에 공개되었습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병원장이 방송에 출연하여 치료사례로써 피해자으이 치료전후의 사진을 공개하였으며,
치료가 완치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치된 것처럼 보도되어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피해자의 언니로 해당 방송사에 삭제요청 뿐 아니라 원본회수를 요구하였으나
방송사에서는 삭제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원본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답변입니다.

방송국을 상대로 언론피해사례로써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자료를 제공한 병원장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도 인격권의 일부로서 대세적,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이나 중지를 구할 수 있고,
침해된 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차원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물품의 폐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자료를 방송사가 가지고 있을 경우 그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