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17. 민사재판의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은?


민사재판의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은?



질문입니다.

민사재판의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소송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민사 1심 사건의 수임에서 판결까지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소송비용은 우선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지대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가×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가×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유의 사항

1.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0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없는 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그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