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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공인의 기준과 명예훼손 (2) 상당성

공인의 기준과 명예훼손 (2) 상당성


1.상당성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진실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분명한 경우라하여도 공공의 이익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상당성)이 인정될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초하여 취재진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검토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행위자가 누구인가 (일간신문, 월간신문, 방송)
신속성을 요하는 기사인가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 vs 기획기사)
취재원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확인이 용이했는가
제보자의 제보 이외에도 이를 소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는가




2. 공식 발표

당국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실질적인 변동없이 보도한 경우 취재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언론기관의 사실탐지능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따로 확인취재를 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담당수사관 등에 대한 비공식적인 취재만으로 사실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보도하거나 수사당국의 공식발표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담당 수사관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취재하여 기사화한 때에는 취재원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검찰, 경찰의 공식발표' 가 되는 요건
공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