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 상담사례
질문입니다.
12월 초 모 지방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본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체가 불법으로 사카린을
탁주제조에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문을 뚫고 들어와 마구 취재하여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무혐의처리가 되었는데 피해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정청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언론사 상대의 경우 신문, 방송사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위보도로 인한 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미지별에게 물어봐 > 미디어 피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디어 피해사례 31. 범인의 이름이 공개되었을 경우 명예훼손? (0) | 2008.08.22 |
---|---|
미디어피해사례 30. 이니셜 표기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가? (0) | 2008.08.21 |
미디어피해사례 28. 뇌물수수보도 이후 무죄처분을 받은 경우에 추후보도청구가능? (0) | 2008.08.19 |
미디어피해사례 27. 보도된지 6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정정보도청구 가능한가? (0) | 2008.08.18 |
미디어피해사례 26. 논평,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의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 가능? (0) | 2008.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