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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30. 이니셜 표기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가?


이니셜 표기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가?


질문입니다.

저는 공무원인데 최근 방송에 제가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더구나 제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속기관과 한글이니셜을 써서 제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보도되었는데
실제 저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상담인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속기관과 한글이니셜을 써서
그 보도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위 보도는 상담인 본인에 대한 것으로서 상담인과 보도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중이라고 보도하였다면,
허위 내용을 보도하여 상담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형법 제307조제2항에 근거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사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허위내용의 보도를 정정보도할 것을 해당 방송사에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바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길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 표기라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게 될 경우 명예훼손이다!

대부분의 언론보도의 경우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는 이례적인데,
가령 보도의 내용 중 피해자 이름이 두문자나 영문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나
약칭, 애칭, 별칭 등만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과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그 독자나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