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의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 가능?
질문입니다.
논평,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각각 해당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논평이나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논평이나 사설, 칼럼이라 할지라도 그 주관적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밝힌 내용에서
허위 등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지별에게 물어봐 > 미디어 피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디어피해사례 28. 뇌물수수보도 이후 무죄처분을 받은 경우에 추후보도청구가능? (0) | 2008.08.19 |
---|---|
미디어피해사례 27. 보도된지 6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정정보도청구 가능한가? (0) | 2008.08.18 |
미디어피해사례 25.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불안을 초래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0) | 2008.08.14 |
미디어피해사례 24. 절도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0) | 2008.08.13 |
미디어피해사례 23. 상관없는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나간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0) | 2008.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