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19.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실왜곡이 방송되었을경우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실왜곡이 방송되었을경우 질문입니다. 본인(청소년관련기관 직원)은 모 방송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문제가 된 청소년들의 경우 상습적인 무단이탈과 규칙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입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쉼터 또는 집으로 보내려고 했을뿐 업무 편의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고 문제가 된 청소년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이후 기자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 버젓이 제 목소리가 음성변조도 되지 않은채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실과 다른 내용보도를 이유로 한 반론보도청구, 인터넷 다시듣기에서 상담인의 음성이 담긴 부분 삭제청구, 방송사의 언론윤리위반행위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