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23. 상관없는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나간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관없는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나간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질문입니다. 제 아내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에 나왔는데 그 뉴스의 내용이 내연녀의 범행사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인이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해명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는 '오해를 낳게하는 표현', 즉 허위나 과장된 사실의 공표를 통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에 관한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담인 부인의 경우처럼 범죄사건(내연녀의 범행)과 전혀 상관없는 화면(부인이 조사받는 화면)을 내보내면서 그 화면의 인물이 마치 범죄와 관련있는 사람인 양 보이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