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피해119] 기자가 법원에서 회람한 내용만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기자가 법원에서 회람한 내용만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문 조선일보는 법원의 소송문건을 회람하여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이혼 소송사건을 보도 하면서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던 중에 기사를 본 친척들이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사돈 측에서도 이 기사를 저희가 제공했다고 오해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 보도한 내용 중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했더라도 정황상 주위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사생활을 폭로하여 정신이나 감정 상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개하고 싶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