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11. 초상이나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의 부수물로 나타내는데 불과한 경우 초상이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의 부수물로 나타내는데 불과한 경우 질문입니다. 뉴스 날씨정보에 1년 전 상담인과 헤어진 남자친구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당인 뉴스를 본 결혼할 사람과 가족들이 이를 보고 1년 전 날씨화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해를 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거리의 행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화면일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등 초상을 작성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장면의 일부가 되는 사람은 보통의 평범한 상태의 모습이고 그 장면의 부수적인 것이기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의 침해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가 있..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