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 피해사례 8. 동의없이 시사프로그램에 사업장이 공개되었을 경우 동의없이 시사프로그램에 사업장이 공개되었을 경우 질문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시사프로그램 리포터가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 상황을 위조하여 저와 저희 식당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잔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진을 촬영하고 보도한 행위는 적법한 취재행위가 아닙니다. 적법한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상담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담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며,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삼담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정보도청구소송도 가능할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