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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 이야기

[긴급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고충처리인제도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인권센터 국회에 긴급제의]

언론인권센터는 1월 8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운데 주요 조항을 삭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긴급제의서를 1월 9일 다음 관계요로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인권센터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기로 규정한 제6조의 삭제입니다. 언론사의 자율적 피해구제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언론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월 12일에 열리는 법사위를 거치면 상임위에 넘어가 통과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면 결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전문보기---

[긴급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고충처리인제도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쟁점법안을 두고 충돌했던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가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한 이른바 비쟁점 법률안 58개 가운데 쟁점으로 삼아야할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가 상임위에 상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법의 주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 하게 만들고 시민의 언론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부분입니다.

-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규정한 제 6조를 삭제한 부분.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고충처리인 제도는 ‘신문법’의 ‘독자권익위원회’ 및 ‘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어 고충처리인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문 구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법상의 ‘독자권익위원회’나 방송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와 설치의 목적이 다릅니다. 게다가 신문법상의 ‘독자권익위원회’는 임의기구로 신문사가 설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헌법재판소는 고충처리인제도(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문·통신사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둬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신문사를 구속하는 효과는 적고,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 즉 언론피해 예방, 피해발생시의 신속한 구제 및 분쟁해결의 효율성은 매우 큰 제도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에 의해 신문사에게 강제되는 것은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것 뿐이고, 그 이외의 고충처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신문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고 “고충처리인제도의 직무권한은 권고나 자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신문사를 구속하는 효과도 적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언론사의 자율적 피해구제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됩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면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되살려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입법화하도록 의원 여러분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09년 1월 9일
언 론 인 권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