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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 이야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 환경보호 하자는데 명예훼손?  폐쇄위기에 처한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론인권센터는 3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시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특정한 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 환경 블로거가 명예훼손 행위를 했으므로 심의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심의 결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폐 시멘트 등 일부 시멘트 성분의 유해함을 지적해 온 한 환경 블로거의 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삭제당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연에 막고자  하는 노력에서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월 25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명서 전문 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특정 사업자 이익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심의를 요청하여 보편적인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가 침해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폐(廢) 시멘트와 일부 시멘트 성분의 유해함을 지적해온 한 환경블로거의 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시민은 누구나 현실에서든 사이버에서든 자신의 인격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양 측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보장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을 실현하자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보건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의 하나라도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제약하는 통제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대상이 된 블로거는 국내의 시멘트 회사를 감시하는 활동으로 2007년도 ‘미디어다음 블로거기자상’ 대상과 2008년도 ‘교보생명환경문화상’ 환경운동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블로거는 폐(廢) 시멘트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많은 공감을 받아냈고 개선책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블로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관련협회는 그가 올린 글 중에 ‘발암시멘트’ ‘쓰레기시멘트’라고 한 표현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동 협회의 주장만 옳다면 앞으로 어떤 블로거가 공익을 위해 고발하는 글을 올릴 수 있을까 지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점에 댓글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단무지 도시락의 문제를 지적해도 도시락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익성을 띄었다 하더라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대상을 감시해야한다는 점에는 확고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라는 근원적 권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당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사이버상의 임시조치가 명예훼손을 입은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임시조치로 인해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이 침해당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심의하고 조정한 내용을 국민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심의하고 조정한 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25조를 거의 따르지 않고 사업자에게 바로 시정 요구를 해 왔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를 자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블로거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셈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 회의록 뿐 아니라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들에게 분쟁해결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잡아나가도록 역할을 다하여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높이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9년 3월 3일
(사) 언 론 인 권 센 터


정보공개청구 전문보기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구인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대표자 이사장 안병찬

피청구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명진 위원장
제 목 : 정보공개청구 협조 요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펴고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문화관광부등록 2003년 7월 30일)입니다.

3.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는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글 접근을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되며 삭제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5.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시조치에 대한 심의 및 조정 분쟁조정 과정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 특별위원회(2월20일) 및 통신심의 소위원회(2월25일)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정보의 사용목적

1. 임시조치로 인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시조치에 대한 심의 및 조정 분쟁조정 과정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함
3. 회의록 공개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투명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1. 2009년 2월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 특별위원회 회의록
2. 2009년 2월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소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