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미지별 이야기

언론은 고 장자연 씨의 명예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연일 고 장자연 씨의 문건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언론인권센터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서 취재경쟁으로 인해 이번 사건을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확인하지 않은' 리스트로 또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 장자연 씨의 죽음과 행적, 친분 관계를 둘러싸고 언론이 경쟁적인 보도를 하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없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언론의 임무에는 반드시 死者를 포함한 취재대상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3월 19일 '언론은 고 장자연 씨의 명예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은 고 장자연 씨의 명예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공정거래 여부에 쏠려있다. 언론은 연일 대단히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역할은 장자연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 연예계의 음습한 관행과 불공정한 계약이 있다면 그 실상을 올바로 파헤쳐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것일 터이다.

하지만 언론인권센터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번 사건을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취재거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속보를 다툰 나머지 ‘死者인’ 장자연 씨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이른바 리스트를 공개해서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은 연예산업의 속 깊은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기에 당연히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염려한 대로 유족은 이미 사자의 명예훼손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려진다.
법률은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형법 제308조)하고 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언론은 고 장자연 씨의 죽음과 행적, 친분 관계를 둘러싸고 경쟁적인 보도를 하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없는지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의 판례는 사후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간은 적어도 사후에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왜곡으로부터 그의 생활상의 보호를 신뢰하고 그 기대 하에 살 수 있도록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다.” [서울지법94카합9230]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2875]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언론의 임무에는 반드시 死者를 포함한 취재대상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이 선정성 경쟁에 매몰되어 ‘불확실한 의혹과 소문’을 사실처럼 과장하여 불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산업계의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병리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르게 파헤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언 론 인 권 센 터
2009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