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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이야기

적법절차 무시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

적법절차 무시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

                                 장주영 |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현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

지난 5월 초부터 국민들은 쇠고기수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추가협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 2/3가 미국산 쇠고기가 여전히 불안하다 생각하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고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진압에 나서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고,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소비자주권행사와 자유로운 의사표시마저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 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례적으로 전담팀까지 만들어 수사를 하고 있다. 침묵은 강요되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하고 있다.

공권력과 ‘폭력행사’는 구분되어야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집회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회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을 것이고 과격한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권력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과열된 분위기는 자칫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권력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도망가는 여성을 붙잡아 집단구타하고 서있는 의료봉사단원을 방패로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12살 어린이를 연행하거나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변호사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있다. 변호인이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하겠다고 요구해도 접견은 거부되고 있다. 법에 위반되는 폭력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법집행을 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 공권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우선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중도사직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수단체의 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결국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과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공공의 문제에 대한 토론은 무제한 개방되어야 하고 여기에 격렬하고 신랄한 비판이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확한 발언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이러한 잘못에 대한 관용은 필수적이다.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토론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표현의 자유는 더욱 더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 외면 말아야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들도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정부도 정부 정책 비판자들을 형사처벌하거나 규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폭력시위다, 광우병 괴담이다, 반미세력의 준동이다 라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다가는 결국 민심의 외면만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