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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인권 교육

취재원 보호의 원칙 1. 법과 제작자의 윤리

1. 법과 제작자의 윤리


방송내용이나 취재 및 제작과정에 대해 취재원과 시청자가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은 인권에 관한 사항이다.

기자 및 제작자는 인권침해가 비록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심의기구와 사법기관의 타율적 제재는 기자 및 제작자에게도 그만큼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취재, 제작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게 마련이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언론사 및 방송사의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방송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인권과 충돌할 때 법은 두 권리 사이의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상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방송제작자는 이러한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은 시청자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때로는 방송의 자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법과 충돌이라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극한적인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한 방송여부는 방송사 내부의 신중한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결정은 뚜렷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고 정당해야 하며,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기자나 방송제작자가 취재를 하거나 제작을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인권문제와 관련된 볍률규정, 판례 그리고 이를 참고로 한 제작지침 등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꽤 복잡하고 미묘해서 제작자들이 명쾌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심과 2심 대법원 또는 나라에 따라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따라서 방송과 인권에 관해 제작자가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자세는 취재대상인 독자나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에게 겸손하고 성실히 대하며,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는 기본이다. 언론은 목적과 수단 모두가 정당해야 독자·시청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