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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인권 교육

취재원 보호의 원칙 2. 취재원 보호

2. 취재원 보호 _ 기사 6하원칙 중 '누가...'에 대한 논쟁


다음은 취재원 보호를 둘러싸고 논쟁이 된 대표적인 사례인 <리크게이트(Leakgate) 사건>을 보도한 YTN 뉴스 기사이다.


[YTN TV (2005.07.07)]
취재원 공개 거부 뉴욕타임즈 기자 구속

[앵커멘트]

미국 중앙정보국, CIA 비밀요원 신분 누설사건인 이른바 리크게이트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뉴욕타임스 기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언론의 취재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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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던 지난 2003년 7월.
부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온 조셉 윌슨 전 대사의 아내가 CIA 비밀요원이란 사실이 워싱턴포스트에 공개됩니다.
윌슨 전 대사는 백악관이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러 아내의 신분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합니다.



(사진 주디스 밀러 기자 ⒸYTN )

이렇게 시작된 이른바 '리크게이트'를 수사하기위해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관련 기사를 다룬 기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마침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 기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데 언론의 취재원 보호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밀러 기자는 언론인들이 취재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자유 언론도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략)
하지만 패트릭 피트제럴드 특별검사는 언론인은 취재원의 익명성을 약속할 자격이 없으며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밀러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한 대배심의 조사 작업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수감됩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취재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제작자가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제작자는 법률상 법정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직면한다.
이 경우 제작자가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원칙을 명시하고 이 원칙을 일반성 있고 합리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것이다.
취재원 보호 원칙을 3가지로 나누어 본다.

1. 취재원의 명시
신뢰성 있는 보도를 위해 기자 및 제작자는 취재원을 명시해야 한다. 이로써 책임 있는 보도를 할 수 있고, 단순한 소문과 구별할 수 있으며 오보나 정보조작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2. 취재원의 보호
부조리와 비리의 폭로, 고발 등의 공익제보와 관련된 취재원 특히 내부 고발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재원이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 함부로 취재원 보호를 약속해서는 안된다.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이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사안인 경우에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할 수 있다.  

3. 취재원 비닉권
취재원 비닉권이란 취재원에 대하여 묵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주도 일부 있으나 우리나라 형사재판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