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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 피해사례 13.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사정이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경우 프라이버시권침해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사정이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경우 프라이버시권침해


질문입니다.

얼마전 뉴스에 이사짐 사다리차 전복사고에 대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본인의 친정 아버지가 사고는 다행히 면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사진은 찍기 싫다고 하셨더니, 기자가 인터뷰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는 울먹이시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자와의 약속과는 달리 나중에 뉴스가 나온 것을 보니
상당히 긴 시간동안 아버지의 이름과 인터뷰 장면이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사업실패 후 경비원으로 일한지 1년 정도가 되었는데
주변에 비밀로 하고 있던 터라 뉴스 보도후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빗발쳐
가족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상담인의 친정아버지는 인터뷰 할 당시 사진을 찍지 않을 것을 요구하셨고
그에 대해 기자가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몰래 촬영을 하여 방송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었다면
이는 인터뷰 조건을 무시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 실패 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셨는데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공개된 채 인터뷰 내용이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난처한 사생활이 공개되버린 경우 이는 친정 아버지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뉴스를 방송한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