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사화된 경우
질문입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사화된 경우에도 보도피해로 인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보도에서 실명을 언급하여 그 보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된 기사라 할지라도 그 보도를 접한 시청자나 독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거나 최소한 짐작할 수 있으면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도한 경우,
예컨대 '음주자'나 '흡연자', 또는 '서울시민', '요즘 대학생들' 등으로 언급된 경우에는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지별에게 물어봐 > 미디어 피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디어피해사례 17. 민사재판의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은? (0) | 2008.08.04 |
---|---|
미디어피해사례 16. 본인의 동의없이 게재한 사진의 경우 초상권 침해 (0) | 2008.08.01 |
미디어피해사례 14. 전체 내용 중 일부만이 정정보도 된 경우 (0) | 2008.07.29 |
미디어 피해사례 13.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사정이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경우 프라이버시권침해 (0) | 2008.07.28 |
미디어피해사례 12. 연기자의 초상과 동일시되는 역사적 인물의 경우 (0) | 2008.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