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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22.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안한 경우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안한 경우


질문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얼마 전 제 이야기가 담긴 시집을 냈습니다.
그 후 모 잡지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고,
저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해당 잡지에 제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또, 인터뷰 당시의 녹취, 사진 등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불안한데,
이에 대하여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그 잡지에 게재될 지 여부는
해당 잡지사의 편집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잡지에 게재해 줄 것을 해당 잡지사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 당시 반드시 잡지에 게재할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등
특별한 약정을 맺었다면, 그 약정대로 잡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약정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당시의 녹취, 사진 등 자료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잡지사에 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녹취나 사진자료가 귀하의 동의 없이 향후 다른 기사에 쓰여지게 된다면,
귀하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잡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보도 이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보도 이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