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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23. 상관없는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나간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관없는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나간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질문입니다.

제 아내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에 나왔는데
그 뉴스의 내용이 내연녀의 범행사건을 다루는 것이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인이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해명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는 '오해를 낳게하는 표현', 즉 허위나 과장된 사실의 공표를 통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에 관한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담인 부인의 경우처럼 범죄사건(내연녀의 범행)과 전혀 상관없는 화면(부인이 조사받는 화면)을
내보내면서 그 화면의 인물이 마치 범죄와 관련있는 사람인 양 보이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뿐 만 아니라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된 범죄사건(내연녀의 범행)과 전혀 상관없는 부인의 얼굴을 보도함은 허위보도에 해당되고
이러한 허위보도로 인하여 일반 대주이 상담인의 부인을 마치 범행을 저지른 내연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인의 부인은 해당 방송사에 보도된 범죄사건(내연녀의 범행)의 자료화면으로 나간 인물은
위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취지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해당 방송사에 직접 청구하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든지,
또는,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