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불안을 초래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질문입니다.
얼마전 모 방송사에서 제가 피해를 입은 강도사건을 보도하면서
저의 성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도 내용은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제 신원이 공개되어 가해자 측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보복이 있으면 해당 방송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공개하여 생활하는 데 불안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되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해당 방송사의 위법성을 증명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방송사의 위 보도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가해자 및 피해자측이
귀하에게 보복을 하였다면, 해당 보도와 보복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동법 제7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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