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질문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절도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사건을 신문에서 보도하여
아직도 제 주위에서는 저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언론으로 인해 망가진 저의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당시 언론매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여 귀하를 범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인의 경우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는
정간물법 제 20조에 의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
귀하의 무죄판결 사실을 해당 매체에서 보도케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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