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피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30. 이니셜 표기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가? 이니셜 표기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가? 질문입니다. 저는 공무원인데 최근 방송에 제가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더구나 제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속기관과 한글이니셜을 써서 제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보도되었는데 실제 저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상담인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속기관과 한글이니셜을 써서 그 보도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위 보도는 상담인 본인에 대한 것으로서 상담인과 보도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중이라고 보도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