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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이야기

법 앞에 잠자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론인권광주센터 창립 세미나] '지역 언론의 현실과 언론인권'

  “법 앞에 잠자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광주센터 창립을 기념하여 11월 28일 오후5시, 광주 동구 불로동에 위치한 히딩크호텔에서 지역 언론의 현실을 점검하고 언론인권을 살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시민의 눈으로 언론 피해의 현황을 살펴보고 언론인권광주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왼쪽부터) 토론자 김영기(언론인권광주센터 이사ㆍ전남대 신방과 교수), 발제자 김덕모(언론인권광주센터 이사ㆍ호남대 신방과 교수), 토론자 임선숙(언론인권광주센터 이사ㆍ변호사), 진행 류한호(언론인권광주센터 공동 이사장ㆍ광주대 신방과 교수)


▲ (왼쪽부터) 사회자 김종남(언론인권광주센터 이사ㆍ전 광주일보 주필), 토론자 김효성(KBC 기자), 양주승(부천타임즈 대표기자),  신성진(광주 민언련 대표)

발제

김덕모 "법 앞에 잠자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언론은 가능하면 인격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오보 때문입니다. 오보가 나는 주요 원인은 속보성과 상업주의로 인한 지나친 판매 경쟁, 시청률 경쟁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인 윤리의식 제고. 취재 수칙과 실천 강령을 대폭 강화하는 등 언론사들은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이나 기업이 언론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어려웠다지만 지금은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법 앞에 잠자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토론

김영기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언론자유의 개념도 확장됩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적극적 의미의 언론인권이 구현되고 있는데 최근의 미디어정책을 보면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 개념이 확대되어 개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중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언론학과 커리큘럼을 보니 언론법, 언론윤리 과목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법에 어긋나면 물어야 할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르쳐주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언론법이 다루어져서 언론인권의식이 많이 보급되어야하겠습니다.

김효성 "언론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 2-3년 전부터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고 보상액도 점차 커집니다. 언론인권광주센터가 일반 국민들의 침해 구제에도 힘쓰지만 사전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방송국의 기사나 기타 프로그램에도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거나 데스크 회의할 때, 후배들과 의논할 때에 그런 것들이 명쾌히 안 잡혀요. 사례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기사를 쓰거나 취재할 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성진 "'네거티브 운동' 아닌 '지티브 운동' 고민해야합니다."

지역신문이 고사상태로 가고 있는데 숫자는 늘어나는 것은 퇴출구조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뿐만 아니라 신문사와 기업들 간에 부패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인 블로거나 1인 미디어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자기 발언권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의견 형성도 중요하지만 책임 있는 모습도 보여야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이 내부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알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교육해야합니다. 언론 문제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서 네거티브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측면의 운동도 함께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양주승 "신문을 만들 것인가 신문지를 만들 것인가?"

역의 작은 신문사의 기자들은 한 마디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명감과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직종에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기자가 되어 글을 씁니다. 대부분 보도자료에 의존한 기사를 쓰지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지금은 화장실에서도 쓰지 않는 신문지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언론인권센터가 수용자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기자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언론사들을 감시하고 퇴출하는 데에도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임선숙 "고의적인 오보나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해야"

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이 언론자유와 인권 중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최근 법원의 경향은 명예훼손에 의한 인권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훼손이라고 보이면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로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일 때는 언론사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언론사가 파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오보나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해야합니다.
법조계 출입기자들에게 해마다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의 세미나를 했었는데 기자들에게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올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자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