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피해사례 26. 논평,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의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 가능?
논평,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의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 가능? 질문입니다. 논평,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각각 해당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논평이나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논평이나 사설, 칼럼이라 할지라도 그 주관적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밝힌 내용에서 허위 등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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