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피해사례 3. 직책명과 관련된 명예훼손 직책명과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모 방송사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방송을 하던 중 ‘유치원 교사’(최소 3년제 대학을 나와 교육부로부터 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를 ‘보육교사’(사회교육원에서 몇 개월 수료 후 여성부로부터 수료증을 받은 사람)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만약 방송에서 귀하를 직접 거명하며 유치원 교사가 아닌 보육교사라고 명명하였다면, 이는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방송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방송사가 거절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귀하 본인에 대한 언급 없이 불특정 다수의 유치원 교사를 보육교사라고 보도하였다면, 이는 귀하와.. 더보기 미디어 피해사례 2. 이니셜사용과 관련된 명예훼손 이니셜사용과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교장선생님인 아버지가 개인적인 일로 싸움을 해 한 신문이 “A학교 교장이 실장을 폭행, 입원케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사 측은 아버지 성함도, 학교 이름도 나오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A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당 신문사에 명예훼손을 항의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언론기관의 보도행위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받으려면 먼저 그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 더보기 1인미디어의 반격 곤혹스런 '전통미디어' 1인 미디어의 반격 곤혹스런 ‘전통미디어’ 촛불정국 이후 1인 미디어 제도화 과제 … 소통과 감시 ‘공존’ 모색 2008년 07월 02일 (수) 15:47:50 최문주 기자 ( sanya@mediatoday.co.kr) 촛불시위를 계기로 떠오른 1인 미디어의 반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지난달 26일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열린 ‘촛불에 나타난 1인 미디어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는 1인 미디어의 미래를 전망하고 기성 미디어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카메라를 든 시위대…기성 언론 압도”= 이날 발제를 한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는 촛불시위를 계기로 등장한 1인미디어를 ‘스트리트 저널리즘’이라고 표현하면서 “세계 최초의 카메라를 든 시위대의 출현”이라고 호평했다. .. 더보기 폭력경찰과 관련된 영상모음 1. 의료진폭행 2. 여대생 폭행 3. 서울여대생을 군화발로 구타 4. 경찰이 던진 너트 5. 6월28일 12시 종로 교보문고 앞 경찰 초강경 진압 동영상 6. 소화기 던지는 전경 7. 바지벗기기 8. 돌던지기 더보기 적법절차 무시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 적법절차 무시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 장주영 |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현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 지난 5월 초부터 국민들은 쇠고기수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추가협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 2/3가 미국산 쇠고기가 여전히 불안하다 생각하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고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진압에 나서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고,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소비자주권행사와 자유로운 의사표시마저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 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례적으로 전담팀까지 만들어 수사를 하고 있다. 침묵은 강요되고 민주주의는 위험.. 더보기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