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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해사례 26. 논평,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의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 가능? 논평,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의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 가능? 질문입니다. 논평,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각각 해당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논평이나 사설, 칼럼 등 의견보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논평이나 사설, 칼럼이라 할지라도 그 주관적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밝힌 내용에서 허위 등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25.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불안을 초래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불안을 초래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질문입니다. 얼마전 모 방송사에서 제가 피해를 입은 강도사건을 보도하면서 저의 성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도 내용은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제 신원이 공개되어 가해자 측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보복이 있으면 해당 방송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공개하여 생활하는 데 불안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되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의 공개를 금.. 더보기
다케시마, '늑대의 근성'은 변함없다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김영필 회원 (한반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다케시마, '늑대의 근성'은 변함없다 김영필 회원 (한반도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언론인권센터의 회원이 된 지 만 2년이 되었다. 그러나 회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스런 마음이다. 매월 자동이체되는 회비납부 외에 기껏해야 송년회, 등반대회, 회원의 날 행사 등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자각을 갖게 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매주 보내주는 인터넷 회보를 그 많은 스팸 메일 속에서 용케도 찾아내어 통독하곤 하였다. 특히 ‘회원릴레이’ 코너는 나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무게와 가치관이 배어있는 코너이기에 주의 깊게 읽고 있다. 나에게도 이 코너에 글을 쓸 기회가 주어졌다. 나름대로 근사하게.. 더보기
더 많이 소통하며 더 힘껏 뛰겠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사람들] 윤여진 사무처장 “더 많이 소통하며 더 힘껏 뛰겠습니다!” 말복이 지났다고 하지만 찜통더위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과 벗하고 지내기가 여러 모로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불볕더위의 불쾌지수보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가벼워진 시장바구니가 실감나는 8월, 그나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선전하는 선수들이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시간에도 ‘언론장악’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차적, 법리적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도 무시한 채 언론장악을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를 특별감사 한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안을 이사회에 제출했고, 경찰력을 동원한 KBS이사회는 해임제청안을 가결, 그리고 오늘 아침.. 더보기
미디어피해사례 24. 절도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절도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질문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절도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사건을 신문에서 보도하여 아직도 제 주위에서는 저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언론으로 인해 망가진 저의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당시 언론매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여 귀하를 범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인의 경우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 더보기